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최순실 변호인 "감방 청문회는 국회가 법원 무시하는 것"

법원 면회금지 결정 들며 "사법부 결정 무력화" 반발
법원 "집행 맡은 법무부가 국회와 논의해 판단할 것"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2-26 12:00 송고 | 2016-12-26 13:23 최종수정
최순실씨. © News1
최순실씨. © News1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6일 최순실씨(60)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내 수감동에서 '감방 청문회'를 하기로 의결하자 최씨 측이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이날 "법원 결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비(非)변호인과 접견·교통(交通)이 금지돼 있다"며 "(감방 청문회가) 이뤄지면 입법부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21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면회금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2일에도 이들의 면회를 한 달 동안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최씨는 내년 1월21일까지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아예 면회를 못하며 안 전 수석은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 한해 면회가 가능하다. 또 이들은 서류 기타 물건을 제외한 옷과 음식, 약 등만 받을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이미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절차는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교정당국이므로 국회와 논의해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서 연 현장 청문회에 최씨가 증인으로 나오길 거부하자 감방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의결했다.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에 대해서도 수감동을 직접 방문하기로 의결했다.


dhspeopl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