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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학교 A교장이 8일 오후 학교 1층에 있는 교장실에서 동영상을 보는 모습이 복도를 지나던 학생들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다.
학생들은 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이를 본 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진상조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14일 A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교육지원청은 또 23일 중징계 의견으로 전남도교육청에 보고했으며, 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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