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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력 속인 맞선남 성폭행범 무고 40대 女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2-25 09:51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나 교제하던 남성을 성폭행범이라며 무고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

A씨(40·여)는 지난해 1월7일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가 2014년 10월5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도 부천의 한 고가도로 밑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을 추행하고, 이어서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께 인근 모텔방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취지였다.
A씨는 그해 6월19일 검찰에도 B씨가 2014년 12월2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당일 오전 0시부터 총 3차례 자신을 추행하고, 때렸으며, 지갑에 들어 있던 5만원을 훔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B씨를 무고한 것.

A씨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일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합의 하에 신체 접촉 및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연인관계로 지내다 그해 12월 그 관계가 깨졌다.
A씨는 B씨가 결혼할 의사 없이 자신과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 자신과 교제하면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다른 여성과 맞선을 봤는지 여부 등에 관해 B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히 B씨가 이혼한 경력을 숨기고 자신과 맞선을 한 후 연인관계인 것처럼 속였다는 생각에 결혼정보업체에 지급한 가입비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 B씨에게 속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들이 B씨를 무고할만한 동기라고 보고 A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A씨가 여러 개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고소해 B씨가 상당 기간 수사를 받는 피해를 입은 점 △법정에서도 고소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B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반성의 자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B씨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고인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이혼경력을 속이는 등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달 반 동안 구금생활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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