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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술 환자 식물인간 만든 의사 1심서 '집유'

법원, 의사 과실은 인정…배상액 지급 등도 고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2-25 06:3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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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시술을 하다가 마취사고를 내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 병원을 찾은 김모씨(39·여)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해 모발이식술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저산소증에 빠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됐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였던 김씨는 머리숱이 적어 고민하다가 이씨의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 시술을 받았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 등을 김씨에게 주입해 수면마취를 했다.

이씨는 마취제를 쓸 때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혈압 등 활력징후를 계속 살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김씨는 제때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식물인간이 됐다.
이씨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김씨의 손가락에서 빠지거나 접촉불량이 됐음에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감시장비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65%로 낮아지고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났음에도 이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또 김씨를 시술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쓴 혐의(위료법위반)도 있다.

김 판사는 "프로포폴이 간편한 마취술로 부작용이 적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상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보다 나은 외모를 위해 시술을 택한 피해자를 식물인간이 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래 깊이 사죄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다가 합의된 약정금 지급을 멈춘 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 측의 분노로 법정에 섰다"며 "피해자 측은 이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프로포폴 투약 부작용으로 인한 저산소증에 대한 처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 대해 산소공급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등 상태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또 민사소송 결과 이씨가 김씨에게 8억74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1억9200만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한 점, 가압류된 임대차보증금 4억700만원이 집행 공탁돼 배상액 가운데 상당액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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