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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가습기·세월호특조위 구성法 패스트트랙 지정(종합)

선진화법 도입 뒤 처음…與는 투표 불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12-23 18:43 송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가습기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재난 관련 법안에 대한 투표 명패가 놓여 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가습기·세월호특조위 구성법 신속처리안건을 가결시켰다. 2016.12.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가습기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재난 관련 법안에 대한 투표 명패가 놓여 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가습기·세월호특조위 구성법 신속처리안건을 가결시켰다. 2016.12.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도입 뒤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무기명투표를 거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패스트트랙은 각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지정되며 상임위 계류기간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환노위는 총 16명 위원 중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이 10명으로 5분의3을 넘는다.

해당 안건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의 요구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표결에는 야당 의원 10명이 참여했고 모두 찬성표를 던져 가결처리됐다.

한정애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세월호 참사 배경에 국가적 책무의 하나인 안전관리 부실이란 차원에서 정부당국 책임소재가 분명 있었고, 사고 이후에도 당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정해진 기간 내 참사 관련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고 그를 통해 또다른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 안전사회를 건설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에 해당 법 처리를 반대하던 청와대가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정지됐고, 비박(비박근혜)계 탈당이 예상되는 등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논의를 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협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이 강행할 경우 투표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비박계 탈당으로 환노위 내 여야 의원 구성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고, 이후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해당 법을 논의하는데 복병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안건처리를 동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이자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간사 3명이 협의해 방식 등을 어떻게 할지 잠시 논의했으면 좋겠다. 방법론적으로 드릴 말이 있어 그렇다"고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홍 위원장은 "해당 안건은 국회법 85조2항에 의해 제출하면 토론 없이 바로 무기명투표를 하게 돼 있고 하지 않을 경우 안건을 철회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표결을 진행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 뒤 "이는 다른 대안이 모두 소진되고 상호간 신뢰가 상실됐을 때 쓰는 최후의 강압적 방식"이라며 "신의에 기반한 협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정치적 국면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환노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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