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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스쿨, 공정위 제재 나흘 뒤…또 오인광고

'1시간 한정판매'라더니…실제론 '2시간 판매'
공정위, 사측에 주의하자 삭제…"업무상 미숙"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6-12-26 07:20 송고
맨 윗 사진은 22일 오후 4시47분 기준 포털사이트  시원스쿨 광고배너.  중간사진은 같은 날 오후 4시47분 기준  시원스쿨 홈페이지  광고.  맨 아래 사진은 같은 날  오후 5시40분 광고. © News1
맨 윗 사진은 22일 오후 4시47분 기준 포털사이트  시원스쿨 광고배너.  중간사진은 같은 날 오후 4시47분 기준  시원스쿨 홈페이지  광고.  맨 아래 사진은 같은 날  오후 5시40분 광고. © News1

외국어 강의업체 시원스쿨이 거짓·과장광고로 공정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지 나흘 만에 다시 소비자 오인광고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26일 시원스쿨, 공정위 등에 따르면 시원스쿨은 지난 22일 오후 4~5시 대형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 '끝장패키지 단 1시간 한정판매'라는 문구의 배너광고를 했다.

이 배너를 누르면 시원스쿨 홈페이지로 이동하면서 기초영어 수강권 등 7가지 서비스 구성 화면을 볼 수 있다. 

이 화면 상단에는 1시간 한정판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1시간 타이머'를 배치했다. 포털사이트 광고 노출 시간과 홈페이지 타이머는 일치했다. 홈페이지 타이머가 '0'이 되자 포털사이트 광고는 삭제됐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서는 '1시간 타이머'가 재작동되는 방식으로 광고를 이어갔다. 타이머를 보면 1시간 한정판매였지만 실제로는 '2시간 판매광고'였던 셈이다.

공정위 측은 이 광고가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1조를 보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시원스쿨 실무자와 통화해 '소비자들은 1시간 후 판매가 끝난다고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광고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시원스쿨은 공정위 연락을 받고 내부 회의를 거친 뒤 홈페이지 내 해당 광고를 삭제했다. 포털사이트 광고가 1시간이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당초 '2시간 한정판매 광고'를 기획했다는 해명이다.

시원스쿨 관계자는 "마케팅 부서에서 이 광고 형식이 문제있을 것이라고 인지 못했다"며 "포털 광고는 회원가입이, 추가 홈페이지 광고는 판매가 주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광고에 대한 내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19일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의 할인율을 속인 시원스쿨도 적발돼 시정명령을 7일 공표하고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당시 조사에서는 시원스쿨의 '1시간 한정판매 광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오늘만 판매한다'는 식으로 광고일을 속인 업체가 적발됐다.
    
이와 같이 온라인 강의업체의 소비자 피해는 늘고 있는 추세다. 온라인 강의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57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 피해구제 신청건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평균 480여건 접수됐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온라인 강의 특성 때문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수강생이 늘더라도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수강생이 늘수록 이익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할인 광고가 급증하는 추세라는 게 공정위 해석이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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