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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딸 성추행하고 아내 협박한 50대 '짐승남'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6-12-21 16:59 송고 | 2016-12-21 17:19 최종수정
광주지법 순천지원© News1
광주지법 순천지원© News1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0)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2009년 재혼한 아내의 친딸이자 의붓딸인 A양(당시 12세)이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에게 이혼소송 취하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같이 죽자"며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까지 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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