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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생식독성물질 위험성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려야"

토론회서 관련 연구결과 발표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6-12-22 10:00 송고
국가인권위원회./뉴스1 DB
국가인권위원회./뉴스1 DB
생식기능과 생식능력, 태아 발생발육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물질인 '생식독성물질'의 위험성이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내용을 담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생소한 생식독성물질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생식독성물질은 개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해서 그 피해가 광범위한 유해 물질이지만 현재도 전자부품 제조업, 인쇄업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들이 이 물질에 노출돼있다. 

하지만 금속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 124명과 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 4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대다수의 근로자가 생식독성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금속제조업종사자 16.9%와 보건업종사자 26.6%만이 '생식독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3년 이내 생식독성 문제에 대해 직장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했는지,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두 업종 다 70%정도가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 이어 생식독성 피해를 경험한 근로자 3명을 포함해 총 2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면접조사에서 유산, 난임, 불임, 무월경, 생리불순과 같은 생식독성 피해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반면 근로자들은 생식독성 문제로 실제 피해를 입어도 이를 유해인자인지 알지 못해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생식독성 발생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 피해보상도 쉽게 받지 못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통해 파악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의 산업 안전 보건 실태를 알리고 생식독성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 근로자 보상의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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