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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배달이랬는데"…아르바이트생 울리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라고 속인 후 현금 배달 시켜
알고보니 보이스피싱…대포통장으로 이용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16-12-20 06:00 송고
# 겨울방학을 맞은 김우선씨(21세·가명)는 생활정보지에서 단순 배송사원 구인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담당 고용주(사기범)는 김씨가 일을 잘한다며 고액 수당(건당 3만5000원)을 주며, 본인 계좌로 현금이 들어오면 찾은 후 배달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시키는 대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했다. 이후 사기범은 잠적했고, 김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됐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생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134건의 취업 사기 관련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

대포통장 근절대책으로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이용한 피해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속여 인출책으로 이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사기범은 주로 생활정보지나 구직사이트에 현금과 귀금속을 배달하는 지하철 택배 기사를 모집한다고 광고하거나, 경매대행업체로 속여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다.
이후 아르바이트생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찾아 다른 사기범에게 전달하거나 추가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시켰다. 사기범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고 둘러댔다. 아르바이트생의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것이다.

<구직자를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 흐름도>
<구직자를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 흐름도>

이후 아르바이트생이 신고하면 사기범은 잠적하고, 계좌는 대포통장이 된 다음이였다.

금감원은 "인터넷 사이트나 생활정보지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정상업체가 맞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통장 양도나 자금 전달은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고,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된다"고 경고했다.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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