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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후 모텔 데려가 한번 더…항소심도 중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2-18 09:09 송고 | 2016-12-18 09:1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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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귀가하는 여중생을 한날 2차례나 성폭행한 20대 정신지체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4월25일 오전 1시5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소리 지르면 목을 비틀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뒤 A양(16)을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귀가하던 A양에게 “밤길이 무서운데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걸며 수백미터를 뒤따라가다 한적한 곳에 이르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또 이날 오전 2시9분께 A양을 인근의 한 모텔로 데려가 또 다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한씨는 범행 당시 가벼운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씨의 IQ는 53으로 측정됐다.

한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록 심신장애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가벼운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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