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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원전 수습하다 발암 도쿄전력 직원에 '첫 산재 인정'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6-12-16 22:20 송고 | 2016-12-16 23:12 최종수정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앞을 지나가고 있는 원전운영사 도쿄전력의 한 직원. © AFP=뉴스1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앞을 지나가고 있는 원전운영사 도쿄전력의 한 직원. © AFP=뉴스1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수습 작업에 투입됐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도쿄전력 직원을 산재로 인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뿐 아니라 방사선 피폭에 의한 갑상선암에 산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케이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16일 원전 수습 작업에 종사하다 갑상선암이 발병한 도쿄전력 소속 40대 남성 직원을 산재로 인정하고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후생노동성은 "100 mSV(밀리시버트) 이상의 피폭이 5년 이상 계속된 상황에서 다른 발병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발병간 연관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1992년 4월 도쿄전력에 입사해 쭉 원전 부분에 종사한 이 남성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에서 수소폭발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노출됐었으며 이듬해 4월까지 제1원전 원자로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13개월간 총 피폭량은 149.6 mSV였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원전사고 직후 긴급 작업을 통해 피폭된 것이었다. 이 남성은 이후 2014년 4월 건강검진을 통해 갑상선암으로 진단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 작업후 암과 관련 산재를 신청한 사람은 이번에 산재로 인정된 남성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후생노동성은 이미 2명이 산재 인정을 받은 백혈병과 달리 갑상선암은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그간 산재로 인정하지 않아왔으나 최근 전문가와 논문 등을 참고로 검토해 기준을 마련했다.

후생노동성은 "갑성산암과 방사능간 의학적 인과 관계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재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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