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수사기관에 넘겨진 '개인정보'…즉시 파악 가능해진다

김병기 의원 "통신자료 제공여부 이용자 통지 의무화"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6-12-16 16:35 송고
 
 


포털업체나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 검거나 수사에 필요한 통신자료제공을 제공했을 때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16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제공을 했을 경우 해당 이용자 요구가 있으면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용자가 언제든지 본인에 관한 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시 제공해야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형집행이나 국가안전보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에 따르도록 명시돼 있다.

검·경찰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등이 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하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제공되는 통신자료에는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의 포털사업자를 포함해 이동통신3사도 포함된다. 다만 이같은 자료제공 요청이 의무는 아니다. 실제 네이버는 2012년 "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제를 받는 통신사실확인자료(IP주소, 접속시간)와 달리 영장 청구없이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제공 사실에 대한 당사자 통지 절차도 없다는 점이다.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자료제공 건수가 2012년 788만건에서 지난해 1058만건으로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와 보안유지를 위해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수사기관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조차 통지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대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고객들에게 통보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다만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 때문에 김병기 의원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자료제공 요청을 견제하면서 이용자들의 정보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보제공 사실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마련을 의무화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불거졌던 모바일 메신저 감청 논란 이후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한다"면서 "관련 법이 개정되면 사업자들의 부담은 덜 수 있고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자료제공 요청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ho218@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