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15일 조선일보 기자와 이 전 감찰관이 나눈 감찰 내용의 MBC 취득에 대해 "적어도 적법한 방법으로는 MBC가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이날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MBC가 본인이 조선일보와 나눈 SNS 내용 입수 과정에 할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전 감찰관은 "아까도 말했지만 SNS로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고 통화한 내용 중 일부가 MBC에 어떻게 입수됐는지 모르지만, 그 경위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취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감청, 도청, 사찰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그는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상상 가능한 범주내에서 (생각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며 긍정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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