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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잠든 소녀 집단 성폭행…10대 4명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2-14 14:58 송고 | 2016-12-15 11:52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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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이 든 또래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10대 4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7) 등 동갑내기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장모군(1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군 등 2명은 5월28일 오전 6시께 전북 김제시 옥산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A양(17)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군 등 나머지 2명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A양을 성폭행하려다 A양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모텔 인근 공터에서 A양 일행 2명과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투숙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양을 성폭행한 김군 등 2명에 대해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고,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반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만 17세의 소년으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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