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가구소득 10% 세금내면 전국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가능"

기본소득제도 논의할 필요성 제기 "내수활성화 도움"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12-13 17:36 송고 | 2016-12-13 18:07 최종수정
© News1
© News1


가구소득의 10%를 세금으로 거둬 국민 1인당 월 30만원씩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체 가구 82%가 낸 돈보다 받은 돈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도입은 고소득층의 부를 소비 성향이 높은 저·중소득층으로 재분배해 내수를 살리고 노동 수요도 늘려 경제와 노동시장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공동연구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본소득은 크게 5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다.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고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자격심사가 없는 '보편성'을 띤다. 재산 등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꼭 '현금'으로 준다.

정 연구위원은 연구에서 국민 1인당 시민배당 20만원·토지배당 5만원·환경배당 5만원으로 구성된 총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시민 권리보장과 함께 토지·환경 같은 공유자원에 대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국민 1인당 월 30만원의 배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재원 총 180조원은 경제활동주체가 만든다. 모든 가계 소득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시민세', 탄소사용량과 원자력 등에 부과하는 '환경세', 모든 민간토지에 세율 0.6%를 적용하는 '토지세'가 신설돼야 한다.

시민세부터 보면 2018년 가계로 돌아오는 총 소득은 1100조원으로 추정돼 110조원의 재원을 만들 수 있다. 2015년 기준 총 민간토지가치 4830조원에서 토지세 30조원, 환경세로 30조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예산 13조원을 더하면 배당에 필요한 총 재원 180조원을 만들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일수록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많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줄어들 것"이라며 "분석 결과 82%의 가구가 순수혜를 보고 고소득층 18% 가구가 순부담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 생기면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 연구위원은 오히려 근로의욕을 높일 것이라는 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생기면 생계급여 지급을 중단하지만 기본소득은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할 유인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고소득자에게는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들의 노동 감소는 괜찮은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있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기본소득 도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 청년, 노인부터 배당을 시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6~12세의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20만원, 19~29세의 청년에게 청년배당 월 20만원,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재원은 약 45조원이다. 시민세 세율 3%으로 33조원, 토지세 세율 0.3%로 15조원을 만들면 전체 가구의 77%가 순수혜를 본다.

정 연구위원은 "기본소득 도입은 일자리의 양극화, 하락하는 내수, 침체되는 경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번 연구가 논의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mj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