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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남자와 잤다"…깨진 병으로 여친 찌른 2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6-12-13 10:40 송고 | 2016-12-13 13:39 최종수정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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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남자와 잤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격분해 와인병을 깨 허벅지를 찌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이경훈 판사는 13일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B씨(28·여)로부터 '아는 남자와 잤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방안에 있던 와인병을 깬 뒤 B씨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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