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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합성 어플 이용 주민증 재발급 외국어시험 대리응시

제주경찰, 부정행위 주범 1명 구속·부정응시자 37명 입건
속옷에 무선통신장비 부착 시험장서 정답 주고 받기도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 2016-12-12 11:18 송고 | 2016-12-12 11:20 최종수정
제주지방경찰청은 얼굴합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뒤 무선통신장비를 동원해 각종 외국어 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부정응시자와 의뢰자 등 38명이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모습. (사진제공=제주경찰청) © News1
제주지방경찰청은 얼굴합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뒤 무선통신장비를 동원해 각종 외국어 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부정응시자와 의뢰자 등 38명이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모습. (사진제공=제주경찰청) © News1

얼굴합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뒤 무선통신장비를 동원해 각종 외국어 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부정응시자와 의뢰자 등 3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12일 이 같은 부정행위를 주도한 주범 이모씨(30)를 업무방해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씨에게 부정응시를 의뢰한 현직 교사 강모씨(33) 등 3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이씨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즐톡S’에 토익(TOEIC), 토플(TOEFL), 탭스(TEPS), 오픽(OPIC) 등 외국어 능력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취득해 주겠다고 광고해 1인당 적게는 13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을 받고 2014년 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1억2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 소재 모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이씨는 얼굴 합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의뢰자들의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후 의뢰인들에게 합성된 사진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해 외국어 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여성 의뢰인 등 사진합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 무선통신장비를 자신과 의뢰인이 속옷에 부착한 뒤 시험장에 들어가서 직접 시험을 치면서 진동으로 답안을 송신하는 수법으로 부정응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사이버 도박을 하면서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검거된 부정응시 의뢰자 중 무직자들은 취업 준비로, 현직 교사 및 공무원, 교직원들은 승진과 이직 등을 위해 부정응시를 의뢰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등록증을 관장하는 행정기관과 외국어능력 능력시험 시행 업체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 불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철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관광지 치안질서 저해사범도 병행 단속해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치안 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uni0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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