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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내연관계' 해임 검찰공무원… 法 "징계 정당"

"해임이 타당성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2-11 09:00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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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있는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집에 함께 있다 가족들에게 발각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검찰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한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검찰총장은 같은 달 A씨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배우자 있는 여성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한 점 △B씨의 남편 C씨의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가 주거를 침입한 점 △검찰 조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 6가지를 징계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2015년 3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로 형사입건 돼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의결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 3월 기각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몸이 좋지 않은 B씨를 집에 대려다 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것이고, B씨와는 친하게 지내는 동호회 회원일 뿐 내연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사유는 모두 개인의 내밀한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해임처분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B씨가 주고 받은 전화통화량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은 친밀한 동호회 회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 검찰이 든 6가지 징계사유 중 3가지 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5년 3월 음주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징계를 받고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처럼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 규정에 비춰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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