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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타고 반격 나선 언론계…"자유를 외치다"

공영방송사 중심…KBS 파업·MBC 릴레이 시위
"'방송법 개정'으로 친정부 지배구조 개선해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박승희 기자 | 2016-12-10 07:00 송고 | 2016-12-10 18:59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노조원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노조원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부의 보도개입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언론 본연의 감시 기능을 되찾고자 하는 언론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6월 폭로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세월호 보도 개입 녹취록에 이어 고 김영한 전 정무수석의 비망록을 통한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자 '더 이상 안되겠다'는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보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자책감이 공영방송 언론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됐고, 이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정 노력이 파업, 1인시위 등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 KBS 파업·MBC 시위…"공영방송 국민 품으로"

한국방송공사(KBS)의 양대 노동조합(KBS노동조합·전국언론노조KBS본부)은 지난달 24~30일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 가결에 따라 8일 오전 6시 노조원 전체 파업을 시작했다.
양대 노조가 연대한 것은 2014년 길환영 전 사장의 부당한 보도개입에 항의했던 최초 공동 총파업 이후 약 2년6개월 만이다.

KBS 양대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시청자와 신뢰를 잃고 공영방송KBS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건강한 공영방송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청와대가 공영방송에 개입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든든한 지배구조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KBS 본관 앞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이현진 KBS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4년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지난 4년이 과거 종북몰이 언론탄압 시절과 다를 것 없었다"며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하는 본질적인 모순을 고치기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KBS 양대 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공영방송 위상 추락에 대한 고대영 사장의 대국민 사과 및 방송책임자 문책, 그리고 방송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2년 전 KBS노조는 파업을 통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 출신인 김인규 사장을 몰아내는 성과를 거뒀으나 대통령이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정부의 보도개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부터 MBC 기자들은 촛불집회에서 기자들이 쫓겨나고 MBC 로고를 뗀 마이크로 방송을 하는 등 연이어 벌어진 '굴욕'에 대한 책임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릴레이 피케팅을 서울 마포구 MBC사옥 앞 천막농성장에서 벌이고 있다.

MBC 기자협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외치는 광장에서 MBC의 자리는 없었다"며 릴레이 피케팅의 이유를 밝혔다.

기자협회는 "시민들이 촛불을 드는 광장에서 MBC 기자들은 익명으로 촛불을 들고 실명으로 피켓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며 "매일 점심에 MBC 기자들이 피켓을 들겠다"고 선언했다.

MBC 박성호 기사.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홈페이지.)© News1
MBC 박성호 기사.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홈페이지.)© News1

◇언론 개혁 첫걸음 '방송법 개정'…여당 반대로 지지부진

KBS와 MBC 등 언론노동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여당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KBS이사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의 이사진의 여야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KBS이사회의 경우 여야 이사진 비율은 7대4인데, 방송법 개정안은 이를 7대6으로 맞추고 사장을 선출할 때 이사 3분의2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중립적인 사장추천위원회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등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는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162명이 공동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4달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노동자들은 대통령 퇴진을 향한 국민의 열망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의 분위기를 타고 검찰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언론통제 '직권남용'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또 특검 등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서의 방송장악 시도 의혹의 진상이 밝혀지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이인호 KBS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안광한 MBC 사장 등 친정부 성향의 간부 및 보도책임자가 사퇴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현진 KBS노동조합 위원장은 "박근헤 대통령의 심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인적 청산은 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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