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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공시' 한미약품, 소송대리인 김앤장 선임…본격 소송전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손배책임 이유없다"
사건 재배당…변론기일 연기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6-12-09 14:11 송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 모습. 2016.10.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 모습. 2016.10.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늑장 공시'를 이유로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한미약품이 소송 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택했다.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액주주들과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선다.

9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모두 6명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인천지방법원,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동석 변호사와 춘천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홍석범 변호사 등이 주요 인사다. 변호인단은 한미약품이 늑장공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이 회사 명운이 걸린 소송인 만큼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수사와 여론의 지탄을 받은 상황에서 법적 책임 만큼은 피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관과 소액주주와 소송에서는 상대적으로 기관이 유리하다"면서도 "손해배상 금액을 떠나서 한미약품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두고 하는 싸움"이라고 했다.
  
한미약품 소액주주들은 두 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달 22일 소액주주 202명이 한미약품에 약 24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지난 1일 127명은 2차 소송을 제기했다. 1·2차를 합쳐 원고 330명에 소송가액은 40억원에 달한다. '늑장 공시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는 게 손해배상 소송의 주요 골자다.

당초 22일이던 변론 기일은 연기됐다.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다시 배당해야 한다는 게 원고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미약품 소액주주들의 소송 대리인인 윤제선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제21민사부 배석 판사가 김앤장 출신인데, 한미약품이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사건이 재배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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