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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운명, 내일 오후 3시 갈린다…표결 절차는?

발의자 제안 설명 등 거쳐 40~50분간 표결 예정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12-08 22:57 송고 | 2016-12-09 11:31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으면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면 탄핵소추안 발의자가 제안 설명을 하고 여야 의원 가운데 의사진행발언 신청자가 있으면 이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탄핵추진실무단장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탄핵추진단장이었던 김관영 의원이 각각 제안 설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본회의 개의 후 1시간 이내 범위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최대 12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에 나설 수도있다.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아직까지 신청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이 시작되며 표결에는 약 40~5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의 유일한 안건이다.

투표는 본회의장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의원들이 직접 '가' 또는 '부'를 한글 혹은 한자로 용지에 직접 써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121명)과 국민의당(38명), 정의당(6명) 등 야3당 의원들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총 172명이다. 산술적으로 새누리당 의원 2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정 의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탄핵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전달하고, 정 의장이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한다.

청와대가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당일 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받았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의결서를 제출받고 180일 이내 탄핵 결정을 해야 한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63일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내년 1월31일에는 박한철 헌재소장, 3월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고, 퇴임한 상태에서는 나머지 심판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다. 만약 기각되면 대통령은 국정으로 복귀한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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