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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세월호 대응 실패·뇌물수수

탄핵소추안…헌법 15개항 위반
"적극 조치없는 세월호 대응은 직무유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6-12-09 16:48 송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71명이 공동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제3자 뇌물죄'와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이 명시됐다.
탄핵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남용했다"고 적시됐다.

먼저 위배했다고 적시된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 △언론의 자유 등 15개항이다.

박 대통령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해 뇌물 수수와 사기업 임원 인사에 관여했다는 점에서는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헌법수호 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또한 정윤회 문건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을 교체하는 등 언론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배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요구로 탄핵사유에는 포함하지 않고 참고사항으로 돌리는 사항도 한때 검토됐지만 결국 수정없이 적시됐다.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대응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라고 적혔다.

'법률' 위배 행위는 총 4가지로 정리했으며,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강제 모금과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들어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적시했다.

삼성과 SK, 롯데의 출연금과 지원금, 최순실이 직접 받은 돈을 뇌물로 해석했다.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기업 대표와 단독 면담을 하고 민원사항을 들었던 점 △재단법인 출연을 전후한 대통령 및 정부의 조치 등을 종합해 출연 기업 중 위의 세 기업은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또 대통령 연설문을 외부로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시됐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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