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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징역형·강제소환…野, '최순실·우병우 방지법'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개정안 국회 제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6-12-08 16:15 송고
 
 

야당은 8일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거나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증인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 법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비선실세' 최순실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증인이 대거 불참하는 등 국회 증인 출석요구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끊이지 않자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3건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먼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우병우 증인출석 거부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요구서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출석거부와 동일하게 3년이하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족관계와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원활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직접 받지 않는 경우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실제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출석요구서를 기피하고 가족과 함께 집을 비웠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정조사에 한해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에 위원회가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의회에서 특정안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이 가능하다"며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강제구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의 동행명령 거부하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는 내용의 '우병우 체포법'도 국회에 제출됐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소속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국회 직원이 동행명령 거부 증인을 체포해 검찰 또는 경찰에 범인을 인계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내로 유치한 뒤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이 '안 나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증인이 국회 출석의무를 회피하는 행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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