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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9일 오후 표결

與 의총 지연으로 9일 오후 2시45분 이후 표결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6-12-08 15:07 송고
정세균 국회의장. 2016.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 2016.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탄핵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탄핵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 보고 직후 발언을 통해 국회법 조항을 재확인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내일로써 종료된다.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탄핵안의 법정처리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선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며 "각 교섭단체에선 내일(9일) 본회의 개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지연으로 당초 본회의 개의시간(오후2시)보다 늦은 오후 2시45분께 보고된 것을 감안하면 탄핵안 표결은 9일 오후 2시45분 이후부터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불거진 '제3자 뇌물죄'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명시했다. 탄핵사유는 크게 헌법 위배행위 5항목, 법률 위배행위 4항목으로 구성됐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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