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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정 의장 국회 개방 불허 처사…오만의 표현"

8일 시국대토론회는 국회 담장 밖서 열기로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12-08 14:47 송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화예술인 단체인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만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화예술인 단체인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만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9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국회 경내 출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하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퇴진행동은 8일과 9일 양일간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주권자 시국대토론회 등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시민행동을 벌이기로 계획했었다.

다만 정 의장이 국회 경계지점(외곽 담장)부터 100m까지의 집회·시위가 불법이지만 국회 외곽 담장까지는 평화적 집회를 허용하기로 해 시국토론회 등은 국회 정문 방향 담장 근처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퇴진행동은 국회의장의 발표가 나온 이후 8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 결정을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생각"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인 집회와 시위를 막는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장이 탄핵안 처리 당일이 아닌 8일 저녁만이라도 국회 마당에서 시국대토론회를 열자는 2차 제안도 거부했다"면서 "탄핵 당일의 우발사태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장 내 일반인 방청을 정당 의석수별 배분을 통해 100석을 허용한 데 대해서는 "주권자인 일반 시민이 직접 방청신청조차할 수 없고 정당과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지정당이 없는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퇴진행동은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이 촛불항쟁으로 국회 탄핵까지 이끌고 왔는데 국회 개방을 거부한 것은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국민 위에 있다는 오만의 표현"이라며 "국회 담장 앞 시국토론회만큼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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