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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황산으로 '짝퉁 참기름' 색깔 낸 업자 집행유예

참기름처럼 짙은 색깔 내려 황산 첨가해 태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12-09 06:00 송고 | 2016-12-09 14:20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금속의 도금을 벗기는 데 쓰는 공업용 황산으로 옥수수 원유를 태워 맛기름을 제조한 업자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용기름 제조업자 황모씨(5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장장 강모씨(57)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사 김모씨(63)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황씨가 운영하는 H사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황씨 등은 2014년 5월 공업용 황산을 첨가해 태운 옥수수원유와 콩기름, 참깨박추출유와 섞어 맛기름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참기름과 같은 짙은 갈색을 내기 위해 금속의 도금을 벗기는 데 쓰는 공업용 황산을 공급받아 정제되지 않은 옥수수원유에 첨가하고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황씨가 생산한 맛기름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황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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