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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탄핵 가를 2대 막판 변수…'샤이 반대표' '세월호7시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6-12-08 13:00 송고 | 2016-12-08 16:00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8일 청와대 정문 앞에서 경찰근무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2016.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8일 청와대 정문 앞에서 경찰근무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2016.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정치권 안팎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두가지 변수가 탄핵 통과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촛불민심과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탄핵안 통과는 지배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남은 변수에 따라 극적인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가지 변수는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된 박 대통령의 행방과 관련된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샤이 반대표'(숨은 반대표)의 규모와 표출이다.

실제로 친박(친박근혜)계는 이 두가지를 바탕으로 끝까지 탄핵을 부결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친박계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쪽은 중요한 탄핵 사유에 세월호 문제 등을 넣으려고 한다"며 "탄핵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야권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될 경우 야권에 지나치게 끌려간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비주류도 쉽게 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게 친박계 판단이다.

아울러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의혹만 많을 뿐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만 늘려 국정공백을 지속할 것이라는게 친박들의 논리다.

다만, 이날 새누리당 비주류가 주도하는 비상시국위원회는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 사유에 명시되는 것과 상관없이 탄핵안 표결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일단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모양새다.

오히려 비주류 중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 사유에 명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내 한 비주류 의원은 "불법 행위도 탄핵 판단 고려 요소지만 통치행위도 중요한 기준"이라며 "중대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탄핵에 반대하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웠던 의원들의 '샤이 반대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친박계에서는 탄핵안 표결의 자유투표를 결정한 만큼 중간 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운신의 폭을 넓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안 표결 불참이 아니라 모두가 표결에 참여한다면 반대표를 숨기기 쉬운 만큼 반드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남권 의원들에 대한 회유에 나선 것도 표단속의 하나다.

반면 '샤이 반대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규모는 매우 작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자칫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그 충격파가 우선적으로 새누리당 내 비주류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 의원은 "무기명 투표이다 보니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5명 내외로 보고있다"며 "비주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흔들리더라도 중립지역에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표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한편, 이날 야권은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에서 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하라"며 표결 찬성을 압박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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