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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9일 국회 개방 불허…외곽담장까지 집회 허용

'세월호 7시간' 논의 안돼…박지원 "비박 조금 이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이정우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12-08 11:51 송고 | 2016-12-08 14:59 최종수정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6.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6.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9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국회 경내 출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정 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0분가량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했다.
회동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 의장은 앞선 광화문광장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탄핵안 표결도 질서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3당 원내대표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정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해 우리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경내를 국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촉구했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시민단체간 충돌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국회 경계지점(외곽 담장)부터 100m까지의 집회·시위가 불법인 가운데 정 의장은 9일 외곽 담장까지는 평화적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 외곽에 경찰차벽은 설치하지 않고 담장 안쪽에서 경찰병력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국회 뒤편 일부구간에만 경찰차량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또 이날 국회 본회의장 내 일반인 방청은 정당 의석수별 배분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총 266석 중 100석이다.

이미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 31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 출입은 평상시대로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500여명이 국회를 드나들 예정이다.

아울러 헌정기념관 참관 314명, 국회도서관 장기열람자 8000여명에 대한 열람 목적의 국회 출입을 허용했다. 의원실 면담 목적의 방문도 가능하다. 

다만, 정 의장은 시민단체들이 8~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국회 점령 시국 대토론회'는 불허하기로 했다. 토론회 신청은 이뤄졌지만, 아직 승인이 안 난 상태였다. 

이와 함께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회 본청 안팎에서 진행하는 농성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농성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 내용을 제외할지 등은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빼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제외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다행스러운 것은 비박(비박근혜)계가 연락이 와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더니, 조금 이해는 하는 것 같지만 난관은 있다"고 말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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