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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도 면세점 심사 강행, 관세청 17일 발표

심사 당일 오후 8시쯤 결과 발표, 탄핵안 가결여부가 변수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6-12-08 11:44 송고 | 2016-12-08 16:09 최종수정
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신청 접수 마감일인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 접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16.10.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신청 접수 마감일인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 접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16.10.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관세청이 오는 17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심사결과 발표를 강행한다.

관세청은 8일 서울 시내면세점 일반경쟁 신규 특허를 신청한 호텔롯데, SK네트웍스, 신세계디에프, HDC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에 오는 17일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심사 회의 장소는 오는 13일 실무 연락담당자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는 서울뿐만 아니라 강원, 부산도 함께 진행돼 심사위는 15~17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서울 시내면세점에 일반경쟁 대한 심사는 17일 마지막 날에 열린다.

업체들은 5분간의 발표를 거쳐 20분간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는다. 심사위 질의응답에는 각 업체별로 최대 3명씩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면세점 특허 심사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번 신규 면세점 선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관세청은 심사 강행을 택했다.

하지만 오는 9일 국회 표결이 진행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면세점과 관련한 뇌물죄 혐의가 적시돼 있어 특허 심사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심사 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된 데다 탄핵안에 뇌물죄 혐의가 적용돼 있는 상황에서 특허 심사를 강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정해진 일정대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입장"이라며 "심사결과는 17일 오후 8시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현재 심사위원단을 구성 중이다. 관세청은 1000여명의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심사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은 정부 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하되 관세청 및 관련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 교수, 법률·경영·경제 및 관광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원 중에서 10인부터 15인까지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심사위 구성은 정부위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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