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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죽이고 6세 아들 앞에서 친구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6-12-08 11:30 송고 | 2016-12-08 16:5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이를 지켜본 친구를 여섯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20대에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여자친구 A씨(26)와 친구 B씨(26)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안모씨(24)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헤어지기를 원하는 애인을 별다른 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나온 친구를 아이가 보는 앞에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충분히 사형을 내려도 무방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재차 안씨의 죄에 대해 질타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119에 신고해 친구의 아들을 보호토록 한 점 등에 미뤄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완전히 놔버린 것 같지는 않아 생명자체를 박탈하는 사형보다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조치가 합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결과의 중대함, 피고인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이 크다"며 안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면서 "계획된 범행이라기 보다 우울감 등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A씨에게 집착을 보이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순간적으로 분노를 이기지 못해 범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으며 양형과 관련해서는 4명이 무기징역, 3명이 징역 30년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안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6시50분쯤 경북 포항 북구 여자친구 A씨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B씨를 쫓아가 방에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겁에 질린 B씨는 방으로 달아났지만 안씨의 힘에 밀려 6살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당했다.

안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 B씨의 아들 C군(6)을 안전하게 데려가도록 119 에 범행사실을 신고하고 여러 차례 자해한 다음 미리 준비한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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