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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35명,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 결의

'세월호 7시간'은 여야와 추가 협의 거쳐 결정키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6-12-08 10:36 송고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전 대표, 김동철 비대위원장,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2016.12.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전 대표, 김동철 비대위원장,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2016.12.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민의당 의원 38명 중 35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3명은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김수민·박선숙·박준영 의원이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일괄사퇴서를 작성해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비례대표 의원들도 당연히 포함됐다. 다만, 당원권이 정지된 3명은 그분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국회 본청에서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농성에도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요구에 따라 탄핵안 내용 중 '세월호 7시간'을 빼는 방안에 대해 아직 고민 중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이 이날 오전 열리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야3당 간 추가 합의 여부 등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야3당이 합의되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자일획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자당 초안에 '세월호 7시간'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마치 국민의당이 아닌 민주당 초안에 이 내용이 있었다는 SNS 글 등에 대해 고소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제도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 마치 우리가 세월호 7시간이 없었고 자기들(민주당)은 있던 것처럼 공격했다"며 "SNS상에서 왜곡된 사실과 공격으로 민주주의 절차가, 또 순수한 국민민심의 왜곡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 표결일인 9일 국회 경내 개방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국민의 민심이 의원들에게도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 경내를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탄핵안 표결 인증샷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공개됐을 경우 일부 공개된 표에 반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나 혹은 헌법학자 등이 제소를 하거나 법률적으로 시비를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 경우 이번 탄핵결과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며 "다만 인증샷 찍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금지돼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이니 본인 뜻에 따라 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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