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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불출석 증인에 '직접 재판권' 추진…'崔-禹 방지법' 검토

"새누리, 탄핵 가결로 진정한 보수세력으로 태어나야"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조규희 기자 | 2016-12-08 10:18 송고 | 2016-12-08 12:14 최종수정
2016.1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겨냥,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최순실-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 개정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홍영표 의원이 현행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벌금인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3000만원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국회가 직접재판 관할권을 갖는 처벌조항을 신설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건드리는 것인 만큼 '삼권분리' 위반이라는 위헌 논란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윤 정책위의장은 또 '시민 3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 3법에 대해 △어떠한 정치권력이나 시장권력으로부터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시민자유법'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기회로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강 및 확대하는 '시민의회법' △최순실 사태와 같은 신(新)정경유착을 방지하고, 이를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는 '시민공익위원회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새누리당 내 친박(親박근혜)계를 향해 오는 9일 탄핵 표결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내일 탄핵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국회마저도 국민에게 탄핵 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친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같은 결과를 낳는 데 절대 동의 안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우리 사회의 한축을 담당하는 보수세력의 애국심에 신뢰를 갖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보수세력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내일 친박 의원들이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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