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겨냥,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최순실-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 개정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것이다.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홍영표 의원이 현행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벌금인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3000만원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국회가 직접재판 관할권을 갖는 처벌조항을 신설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건드리는 것인 만큼 '삼권분리' 위반이라는 위헌 논란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윤 정책위의장은 또 '시민 3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시민 3법에 대해 △어떠한 정치권력이나 시장권력으로부터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시민자유법'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기회로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강 및 확대하는 '시민의회법' △최순실 사태와 같은 신(新)정경유착을 방지하고, 이를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는 '시민공익위원회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새누리당 내 친박(親박근혜)계를 향해 오는 9일 탄핵 표결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내일 탄핵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국회마저도 국민에게 탄핵 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친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같은 결과를 낳는 데 절대 동의 안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우리 사회의 한축을 담당하는 보수세력의 애국심에 신뢰를 갖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보수세력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내일 친박 의원들이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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