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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D-1' 朴대통령 탄핵 가결되면…軍 통수권은?

軍 "北 동향 더욱 예의주시할 것"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6-12-08 08:00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장교 합동임관식에서 소위 임관장교들의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이번 임관식에는 육·해·공군·해병대 6003명이 소위로 임관했다. (청와대 제공) 2016.3.4/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장교 합동임관식에서 소위 임관장교들의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이번 임관식에는 육·해·공군·해병대 6003명이 소위로 임관했다. (청와대 제공) 2016.3.4/뉴스1

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8일, 탄핵이 가결될 상황에 대비해 군 당국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헌법에 따라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이에 따라 군 통수권도 황 총리에게 넘어간다.
군 당국은 박 대통령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당시의 전례를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동향을 더욱 예의주시하고, 대비태세 관련 지시도 내려가지 않겠냐"면서 "한미 군 수뇌부 간의 액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고 해도 군 지휘관들의 방과 국방부 대회의실 등에 걸려있는 박 대통령의 사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노 전 대통령 탄핵당시 진행됐던 전례에 따라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9월9일 황 총리는 해외 순방중인 박 대통령을 대신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2004년 3월12일의 경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는 유보선 당시 국방부 차관에 전화를 걸어 전군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하는 등 국방을 1순위로 챙겼다. 또한 NSC 사무처장에게도 전화해 비상경계를 지시했다.  

곧이어 국방부는 감시태세와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대비강화태세 지시를 하달했다.
 
고 전 총리는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일정으로 긴급 외교·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 국방부에 군 경계태세 강화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고 전 총리에게 보고했다.

당시 군 당국은 탄핵안이 가결된 이날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과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을 평시 상황을 유지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전군 주요 지휘관들은 정위치에서 근무했고, 육·해·공군 일선 부대에서는 자체 대북 경계태세가 강화하기도 했다.

탄핵 이튿날인 13일, 고 전 총리는 대통령이 의장인 NSC를 주재했고 한미 양국 군 수뇌부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안보 불안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 

고 전 총리는 3월17일 군 통수권을 처음으로 행사했다. 이날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졸업 및 임관식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참석해 공사 생도들에게 사열을 받은 것이다.

고 전 총리는 이날 대통령상 수상자와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 각각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여했다. 당시 이들 수상자가 동시에 연단에 올라 화제를 낳은 바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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