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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박주영-김형일 등 2017년 FA자격 252명 공시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2016-12-07 16:31 송고
FA자격을 얻는 FC서울의 박주영. © News1 
FA자격을 얻는 FC서울의 박주영. © News1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규정 제2장(선수) 제17조(FA선수 권리 행사)에 의거해 박주영(서울), 김형일(전북), 김용대(울산) 등 2017년도 FA 자격 취득 선수 총 252명을 공시했다.

2016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는 270명의 선수 중 군입대 선수 4명과 소속팀 경기에서 50%미만 출전해 자격이 되지 않는 선수 14명은 제외됐다.
FA자격 취득선수 252명 중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는 김치우(서울), 조원희(수원) 등 총 6명이다. 입단년도가 2004년도 이전(2004년 포함)인 선수는 FA자격 취득 시 이적료가 발생한다. 단 만 34세 이상 선수는 연령초과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2013년 신설된 보상금제도 대상 선수는 총 71명이다.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 년도 기본급 연액의 100%, 최대 3억 원이다. 보상금 대상 선수는 만 32세 이하, 2005년 이후(2005년 포함) K리그 입단, 원소속팀에서 계약종료 직전년도부터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가 해당된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 가운데 미드필더가 89명으로 가장 많다. 수비수가 86명으로 뒤를 이었고 공격수 49명, 골키퍼 28명이다.
FA선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가진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등록 마감일인 2017년 2월 28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벌일 수 있다.


dyk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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