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조특위원장이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들고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의 집에 도착한 국회 입법조사관의 모습. 2016.12.7/뉴스1 © News1 최동현 기자 |
현장에 도착한 입법조사관의 손에는 김성태 국정조사 위원장이 발부한 동행명령장이 들려 있었다. 이들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도착 약 6분 뒤인 오전 11시32분쯤 김씨의 집으로 향했다.
약 한 시간 뒤인 낮 12시36분쯤 입법조사관이 김씨의 집에서 나왔지만 우 전 수석과 김씨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입법조사관은 "이곳에 우 전 수석과 김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장모가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으로 출발한다"고 말하고는 현장을 떠났다.
이날 오전 10시15분쯤 김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우 전 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씨, 비선실세 최순실씨,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김 위원장은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동행하라는 명령으로 불출석 증인은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장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불출석 당사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국조특위는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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