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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담배 주고 엉덩이 '툭툭'…마트 운영자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2-07 10:22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손님으로 찾아온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초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A양(15)의 엉덩이를 2~3회 툭툭 치면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담배를 사러 마트를 찾은 A양에게 “담배를 팔수는 없지만 줄 수는 있다”며 마트 내 CCTV 사각지대로 A양을 데려간 뒤 담배를 건넨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그해 12월까지 총 3차례 A양을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김씨는 같은 해 8월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A양에게 접근해 “담배가 없거나 돈이 없으면 아저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오라”고 말하고 A양이 마트에 찾아오면 추행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 발달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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