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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디자인 침해 특허소송 美 최종심에서 승소

美 대법원 "삼성은 수익금 일부만 배상하면 돼"
지급했던 배상금 가운데 약 4700억원 돌려받을 듯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16-12-07 02:58 송고 | 2016-12-07 03:09 최종수정
삼성전자. © AFP=뉴스1
삼성전자. © AFP=뉴스1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특허 관련 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대법관 8명의 만장일치로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애플에게 지급했던 배상금 가운데 3억9900만달러(약 4672억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AFP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특허침해 기업이 관련 특허를 사용해 생산, 판매한 수익금 모두를 배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 배상금을 재산정하라고 하급심에 사건을 돌려 보냈다. 삼성이 침해한 특허가 제품 전체가 아닌 특정 구성요소에 불과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앞선 하급심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결정난 디자인특허 3건에 대해 배상금 규모가 타당하게 결정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애플 스마트폰의 둥근 모서리와 장식 테두리 및 애플리케이션 형태 등의 특허를 침해하긴 했으나, 이는 삼성 스마트폰의 전부가 아닌 일부 구성요소에 불과하다는 게 삼성의 주장이었다.

판결서류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애플과 미국 정부측도 동의했으나, 이번 상고심에서 애플측은 삼성이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12년 관련 소송 승소로 총 9억3000만달러의 배상결정을 받아냈다. 이어 지난해 5월 항소심은 삼성의 배상금 규모를 3억8200만달러 줄여 주었다. 지난해 말 삼성은 나머지 배상금 5억4800만달러를 지급하면서 이 가운데 3억9900만달러를 돌려 달라고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에 승소했다. 앞서 항소심이 결정한 배상금 규모는 해당 특허가 적용된 11개 스마트폰 기종으로부터 창출된 수익의 전부로, 부당하게 많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hahaha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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