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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과다경품' 이통사·케이블TV 107억 과징금

4년만에 방통위 제재…LGU+ 45.9억 최대 과징금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6-12-06 17:10 송고 | 2016-12-06 17:49 최종수정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결합상품 할인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뉴스1 © News1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결합상품 할인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뉴스1 © News1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많은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통신4사와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 3사 등 7개에 총 106억98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등 제공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관한 시정조치' 안건을 이같은 내용으로 의결했다.

시정조치에 따라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 7개 사업자에게 총 106억98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업자별로는 가장 높은 위반율을 기록한 LG유플러스가 45억9000만원으로 최고 과징금을 맞았다. 이어 △SK브로드밴드 24억7000만원 △KT 23억3000만원 △SK텔레콤 12억8000만원 △티브로드 1660만원 △CJ헬로비전 630만원 △딜라이브 600만원 순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위반율과 위반 정도가 심한 수준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차등적인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방송·통신 시장에서 사업자간 소비자 경품 제공에 관한 경쟁이 과열되자 실태점검을 벌인 바 있다. 이통사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이나 과다경품 지급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영업을 벌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그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사업자의 본사 및 유통점에 대해 현장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7개 사업자의 결합상품에 가입한 292만6329명의 모든 가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사업자별 채증자료와 전산자료를 분석해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통신 단품 및 결합상품 경품의 허용 가이드라인은 초고속인터넷 단품의 경우 19만원, 2종결합(DPS)은 22만원, 3종결합(TPS) 25만원, 4종결합(QPS) 28만원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사업자별로 평균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10만7000원 초과한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개 사업자의 평균 위반율은 39.2%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위반율을 기록한 곳은 LG유플러스로 56.6%다.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는 2종 결합 가입자가에 최대 44만2000원의 경품을 지급해 가이드라인보다 2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적발됐다.

방통위가 결합상품 과다경품과 관련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2012년 이후 4년만이다. 방통위는 2011년 2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모집시 과다한 경품을 지급한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3개사에 총 78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2년에도 가이드라인을 넘는 수준의 과도한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동일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7억7700만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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