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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부킹女 수면제 먹여 성폭행…30대 2명 징역형

1명은 피해자 깨는 바람에 미수 그쳤어도 실형

(전주=뉴스1) 박아론 기자 | 2016-12-06 17:18 송고 | 2016-12-06 18:2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3년6월, 송모씨(37)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 2월13일 오전 3시13분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술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용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송씨는 이날 오전 4시9분께 김씨로부터 모텔의 위치를 전해 듣고 A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A씨가 잠에서 깨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앞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해 만난 여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후 모텔로 데리고가 성폭행을 하기로 사전에 공모를 한 뒤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hron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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