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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시설·장비 가동률 높인다"…미래부, 표준지침 개정

연구장비 활용 비용집행 근거 마련..'ZEUS' 앱 활용.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6-12-04 12:00 송고
1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국가연구장비 공동활용센터 지정 현판 제막식'에서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16.7.18/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1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국가연구장비 공동활용센터 지정 현판 제막식'에서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16.7.18/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을 제시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개정, 5일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으로 그동안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내부 연구원이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장비사용료에 대한 비용집행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연구현장에서 타 부서에 활용 가능한 장비가 있어도 외부 기관의 장비를 비싸게 사용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적·경제적·시간적 낭비 문제를 근절해 연구 몰입과 예산절감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요소들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대상 시설장비의 등록기준과 등록제외기준을 제시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일지와 유지보수 일지에 포함돼야 할 표준 작성항목을 정해 향후 실시간 공동 활용 및 가동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미래부는 연구기관이 이번에 제시된 표준 작성항목에 따라 운영 및 유지·보수 일지를 장비활용종합포털(ZEUS) 앱을 활용해 작성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연구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실시간 조회 및 예약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성 및 투명성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번 고시개정에는 연구자 등이 받아야 할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한 의무 교육 종류와 회수도 규정했고 내용연수 경과 전 시설장비 처분 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미래부 용홍택 과학기술정책관은 "이번 표준지침 개정을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가동율이 높아지고 공동 활용이 활성화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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