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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재단 이사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6-12-02 21:43 송고
서울 종로경찰서는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교재단 이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5일 "할 말이 있다"며 직원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강원도 속초로 데려가면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속초에 도착한 뒤에도 모텔 인근에 주차한 뒤 "쉬었다 가자"며 B씨에게 거듭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가 완강히 거부해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을 치면서 손을 만진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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