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단독]"왜 잠 안자"…화장실 가두고 폭행한 어린이집

3세 아동 낮잠 시간에 돌아다닌다고…CCTV에 생생히
해당 어린이집 "그런 사실 없다" 부인…경찰 교사 입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최동현 기자 | 2016-12-02 18:17 송고 | 2016-12-02 18:31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에는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 것이 이유였다.

피해 아이의 어머니인 A씨(37·여)는 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내 아이를 때리고 화장실에 가두는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어린이집 원생들이 낮잠에 드는 시간이었다.

당시 교실에는 7명의 아이가 있었고 A씨의 아들(3)과 친구(3)가 잠이 오지 않았는지 교실을 돌아다녔다. 교사 B씨는 두 아이를 재우려고 했지만 계속 돌아다니자 A씨의 아들을 끌어다가 화장실에 10분 동안 가뒀다.  

A씨는 아이가 '나 선생님이 화장실에 가뒀다'고 말해서 사실을 알게 됐고 이틑날인 29일 교사 B씨와 통화했지만 아이에게 '화장실 앞에 앉아'라고만 말하고 가두진 않았다며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통화 2시간 뒤 B씨는 A씨에게 전화해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을 했지만 때리거나 가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1일 저녁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 화장실 감금보다 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가 확인한 CCTV에는 교사 B씨가 지난달 28일 A씨의 아들을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온 뒤 바닥에 큰 방석을 깔고 아이를 그대로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아동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B씨는 이 아이의 머리를 밀어 바닥 매트 위로 넘어뜨렸다.  

B씨는 아이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고서는 낮잠용 이불을 온몸이 가려지도록 덮었다.

학부모들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A씨와 같이 어린이집을 찾은 학부모 C씨는 "어린이집에서 처음에는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이 CCTV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이후 계속된 학부모들의 요청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여주지 않다가 경찰과 동행해서야 영상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CCTV에는 이번 사건 이전의 폭행 영상도 녹화돼 있었다고 한다. A씨는 "10월7일 CCTV 영상을 보니 교사 B씨가 자는 아이들의 이불을 확 뺏는 장면이 나온다"며 "특히 이군은 맨살이 드러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4대 정도 맞았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와 통화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폭행 사실이 전혀 없다며 사건 자체를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 폭행 사건은 전혀 없었다"며 "경찰 조사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교사 B씨 역시 전화통화에서 아이들을 끌고다니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씌웠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사 B씨는 학부모들이 CCTV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폭행 동기를 묻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며 "이성을 잃은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권씨는 전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B씨는 아이를 짐짝 취급하는 등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했다"며 "엄마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라 이런 행동으로 강한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A씨는 "이제 40개월된 아이가 그동안 했던 말을 흘려들은 거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며 흐느껴 울었다.


ic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