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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뇌물죄·세월호 참사 적시 朴 탄핵안 최종 마련…곧 발의

헌법과 법률 위배…"국민이 부여한 신임 배신"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6-12-02 15:50 송고 | 2016-12-02 17:08 최종수정
 
 

야3당이 2일 뇌물죄 등이 명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최종 마련했다.

아울러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어 박 대통령이 헌법 제10조인 생명권 보장 조항도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적었다.

구체적으로 야당은 국정을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운영했다고 지적하며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수호와 헌법준수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위배했다고 적시된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 △언론의 자유 등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배신한 점 등은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특히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를 지적하며 그 예로 세월호 참사를 들었다.

야당은 탄핵안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대응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법률 위배 행위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강제 모금과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들어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적시했다.

삼성과 SK, 롯데의 출연금과 지원금 그리고 최순실이 직접 받은 돈을 뇌물로 봤다.

야당은 당초 이날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안 처리관계로 본회의가 늦게 개의될 것을 고려, 발의를 늦출 수도 있다.

이날 오후에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12시가 넘어 차수가 변경되면 곧바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사이엔 잡혀있는 본회의가 없다.

따라서 야당은 탄핵안을 3일 또는 4일에 발의해 예정대로 9일에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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