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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20대女, 택시기사 매단채 1km 뺑소니…4명 부상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16-12-02 09:31 송고 | 2016-12-02 11:3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상대 차량 운전자를 매단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정모씨(24·여)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일 오후 10시21분쯤 제주시보건소 사거리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가던 중 장모씨(54)가 몰던 택시와 충돌한 뒤 항의하던 장씨를 차에 매달고 1km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강모씨(23)가 몰던 마티즈 차량과 2차 충돌했으며, 그 충격으로 차량에 매달려 있던 장씨가 도로 위로 떨어졌다.

장씨는 이 사고로 머리와 골반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차 사고를 당한 마티즈 차량 탑승자 3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정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5%의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정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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