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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회 가다 만취해 동료 의원 폭행한 인천시의원 약식 기소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12-02 08:01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연찬회를 가던 중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동료 시의원을 때린 인천시의원이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상해 혐의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일용 인천시의원(새누리당, 62·동구2)을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의원은 올해 9월2일 충북 제천의 한 휴게소에서 동료 시의원인 오흥철(새누리당· 59·남동5) 의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 의원이 휴게소 내 1m 깊이의 웅덩이에 빠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두 의원은 당시 충북 제천의 연찬회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에서 많은 양의 양주를 마시고 취한 가운데 말다툼을 벌였다. 나이가 어린 오 의원이 유 의원에게 막말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말다툼은 휴게소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도중에도 계속됐고 감정이 격해진 유 의원이 오 의원을 때렸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이들은 20여일간 진실을 밝히지 않고 침묵해 왔다. 이에 편승해 시의회도 ‘오 의원이 미끄러져 다쳤다’며 사건 은폐에 급급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오 의원에게 합의금 5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폭행사건’이라고 확신한 시민단체가 지난 9월22일 시민 50여명의 명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유 의원과 몸싸움을 한 오 의원도 폭행혐의로 입건했지만 당사자끼리 합의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상해 혐의는 합의해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없어 유 의원만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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