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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사기' 정윤회 측근 역술인 때린 60대 1심서 '집유'

법원 "폭력 계획 갖고 범행…피해 정도 무겁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2-02 05:45 송고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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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61)와 가까운 사이인 역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역술인 이세민(59·가명)씨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함께 점심을 먹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정씨의 측근으로 통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체육법인 총재 권모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와 함께 범행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3) 등 3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지난 2014년 9월~2015년 3월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와 함께 이씨에게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9억원을 직접 건네거나 제3자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권씨는 약속과 달리 수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따내지 못했고 이미 건넨 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고자 고향 후배를 통해 지인 3명을 모았다.

권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있는 이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거실에서 이씨의 목과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는 등 56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했다.

권씨는 특히 이씨의 가사도우미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거실로 오자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등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했다.

결국 권씨 등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부장판사는 "권씨는 이씨에 대해 폭력을 가할 계획을 갖고 여러 명을 불러 모아서 함께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피해 정도가 무겁고 가사도우미의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권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공범들은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한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총 72회에 걸쳐 권씨로부터 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이씨와 정씨가 자주 만나는 것을 최순실씨가 두려워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을 통해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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