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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관련자 줄줄이 검찰 고발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6-12-01 15:40 송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21일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거짓작성한 혐의 등으로 환경부장관 및 원주환경청장 검찰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6.12.1/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21일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거짓작성한 혐의 등으로 환경부장관 및 원주환경청장 검찰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6.12.1/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원주지방환경청장과 소속 공무원, 환경부 장관,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환경단체는 1일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각종 범죄 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1명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관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누설한 혐의다. 같은 소속 다른 공무원 1명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의 합의결과가 없음에도 공문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결과‘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다.
     
시민환경단체는 이와 함께 조사참여자, 매목조사, 현지조사일시 등을 거짓 작성한 혐의(환경영향평가법위반)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직무유기 혐의로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박미자 원주지방환경청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불법과 부정을 일으킨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달 9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 양양군수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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