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뉴스1 DB © News1 문요한 기자 |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일 “특별검사는 대통령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직원조회에서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이른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수사는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조항을 들어 논쟁을 붙이고 있다. 나쁜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확대해석하거나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사임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 사례를 들며 “당시 닉슨도 사건은폐 시도, 자료(녹음테이프) 제출 거부 등 수사를 방해했지만, 특별검사, 연방대법원, 법무장관, 법무차관,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다 함으로써 결국 닉슨의 사임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40여년 전 일이지만 당시 미국의 권력 요소요소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았다”며 “우리처럼 미국 국민들이 광장에 나갈 필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김 교육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발표한 중간수사결과만 보더라도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비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행위, 죄질이 훨씬 중하다”며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이후 이런 사례는 없었음에도 감사권력, 의회권력, 헌법재판, 사법권력 등 권력장치들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처럼 무능한 대한민국 권력 주체들이 국민들을 광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특검은 모든 것을 걸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즉각 대통령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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