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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특검, 대통령 강제 수사해야”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 못할 뿐…국회도 즉각 탄핵해야”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2-01 14:22 송고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뉴스1 DB © News1 문요한 기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뉴스1 DB © News1 문요한 기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일 “특별검사는 대통령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직원조회에서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이른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수사는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조항을 들어 논쟁을 붙이고 있다. 나쁜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확대해석하거나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사임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 사례를 들며 “당시 닉슨도 사건은폐 시도, 자료(녹음테이프) 제출 거부 등 수사를 방해했지만, 특별검사, 연방대법원, 법무장관, 법무차관,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다 함으로써 결국 닉슨의 사임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40여년 전 일이지만 당시 미국의 권력 요소요소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았다”며 “우리처럼 미국 국민들이 광장에 나갈 필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발표한 중간수사결과만 보더라도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비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행위, 죄질이 훨씬 중하다”며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이후 이런 사례는 없었음에도 감사권력, 의회권력, 헌법재판, 사법권력 등 권력장치들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처럼 무능한 대한민국 권력 주체들이 국민들을 광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특검은 모든 것을 걸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즉각 대통령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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