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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취하서 위조한 '도도맘' 김미나씨 1심서 '집유'

법원 "공소사실 전부 유죄…죄질 나쁘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2-01 10:42 송고
'도도맘' 김미나씨. © News1
'도도맘' 김미나씨. © News1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47)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위조한 소송취하서 등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씨(34·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소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서를 위조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고소인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편인 고소인의 '할 수 있으면 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김씨의 남편 조모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지난해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러나 같은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법원에 위조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이후 조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알았고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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