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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 때리고 돈 뺏은 전과 40범 택시기사 징역 5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12-01 08:49 송고 | 2016-12-01 10:31 최종수정
지난 8일 광주 남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을 폭행한 뒤 금품을 훔쳐 친구와 달아나는 모습.(광주남부경찰서 제공 CCTV캡처) 2016.9.19/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지난 8일 광주 남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을 폭행한 뒤 금품을 훔쳐 친구와 달아나는 모습.(광주남부경찰서 제공 CCTV캡처) 2016.9.19/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술에 취한 승객을 폭행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택시기사와 이 택시기사의 친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손모씨(55)와 친구 조모씨(54)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 등이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한 A씨(47)의 재물을 강취한 수법과 경위 등을 볼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의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점을 보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며 "또 A씨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손씨 지난 9월 8일 오전 2시께 광주 남구 노대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A씨(47)의 뒤통수와 배 등을 때린 뒤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과 40범인 손씨는 조수석에 친구인 조씨를 태우고 택시 운행을 하다 술에 취한 손님인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기사인 손씨와 일용직 노동자인 조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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